1.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2.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누리집(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을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합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 2025-05-02 03:29:21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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