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74,129건, 116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지난해에 비해 11억4천1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토지에 대한 재산세 6만9천853건, 11억8천3백만원과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4천276건, 533백만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15만8천670원 이고, 법인이 51억3천3백만원, 개인이 5억9천50백만원이다. 세금은 9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하여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영천시 세정과 시세담당(054-330-6111, 639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