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시의원(기초의원가선거구)이 지난 27일 대구고법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기각으로 1심 형량인 벌금 120만원이 확정됐다.모 의원은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모 의원은 대법원 상고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모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후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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