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A씨(57)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10분쯤 청도군 풍각면에서 A(57)씨가 몰던 1t 화물차에 B(52·여)씨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의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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