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경북도내 최초로 등록된 중개업소의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의 사진을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부동산거래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된 중개사무소 대표자 175명(100%)의동의를 받아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에 대표자 이름과 사진,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를 직접 확인하고 중개사 대표자의 신분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부동산거래 피해 방지와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접속해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상에서 서명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