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경북도 주관인 2017년 제2차 자동차세 권역별 합동징수계획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25일 실시되는 이번 권역별 합동징수에는 영천시, 포항시(북구,남구), 경주시 3개 자치단체의 체납세 전담팀과 합동으로 시 전역에 걸쳐 활발한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친다.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고, 악성 고질·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 명령 후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 처분하게 된다. 문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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