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영천시장 예비후보의 친동생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는 15일 주민들을 상대로 형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수용 영천시장 예비후보의 동생 김모(4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1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예비후보의 아버지와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씨와 아버지 등은 지난해 10월께 영천지역 이장과 종친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26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은 김수용 영천시장 예비후보 가족이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돌렸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주민 20여 명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했고, 당시 주민 상당수가 금품 수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은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최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