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1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2020년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52백만원을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천시에 있는 2020년 총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지원금액은 2020년 카드매출액의 0.8%~1.3%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제외대상은 2020.12.31.기준 폐업 중인 업체, 사업자 미등록 업체, 세무신고 미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도박‧게임 투기 조장업 등이 있다.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또는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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