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관내 외식업 지부와 협력해 육군3사관학교 외 4개 부대 군장병과 임신부에게 외식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군장병·임신부 할인업소 운영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군장병 외식비 등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경제 비용을 관내 할인업소에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할인 혜택 업소에는 ‘군장병·임신부 할인업소’ 스티커가 부착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업소 간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현재 영천시에는 군장병 할인업소 88개소, 임신부 할인업소 21개소가 참여하고 있다.할인 대상은 ▲부사관·장교를 제외한 군복을 착용한 군장병 및 동반가족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시한 임신부 및 동반 가족이며, 이용요금의 5%~10%를 할인받을 수 있다.박선희 보건소장은 “이번 할인 혜택은 군장병과 임신부 모두의 복지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업소가 동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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